"의료사고 나면 누구 책임?"…PA 간호사 확대에 '갑론을박'

입력 2024-03-07 17:05   수정 2024-03-11 00:53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PA 간호사를 사실상 합법화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 이후 간호사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른 데에 따른 대책이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이번 지침은 간호사들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나눴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삽관과 발관을 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도 작성 가능하다. 모든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직후 현장의 애로사항과 모범 운영 사례 등을 모아 정부에 제공해 협의한 결과"라며 "전공의 공백으로 추가 업무를 떠안은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PA 간호사들은 암암리에 의사들의 업무를 맡아왔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다. 실제 의료사고가 벌어진다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간호사와 의료기관장이 함께 고발당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간호사들은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여전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난도의 진료 지원행위가 간호사들의 업무에 포함된 만큼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침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비위관(L-튜브) 삽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위관 삽입은 실패 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의료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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